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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증명서발급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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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진단서 원본: 본인 외 수령불가
담당 주치의 진료 시간에 맞춰 진료 접수 후
담당간호사에게 필요한 진단서를 신청해주세요. (신분증 제시)
신청 후 원무과에서 수납하시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1.

병원방문(담당 주치의 진료 날 가능) 모바일&이메일불가

02.

상담 및 본인확인

03.

원무과 수납 후 발급 완료

신청자 신청자 범위 구비서류
환자 환자본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 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환자가 자필 서명한 신청서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사실혼관계
보험회사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환자가 자필 서명한 신청서
6. 사실혼관계시 추가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씩

사본 발급 시 유의사항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 이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이 내원하실 경우는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위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지참 하셔야 합니다.

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 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 이어야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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