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신아이플래닛
증명서
진단서 원본: 본인 외 수령불가
담당 주치의 진료 시간에 맞춰 진료 접수 후
담당간호사에게 필요한 진단서를 신청해주세요. (신분증 제시)
신청 후 원무과에서 수납하시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1.
병원방문(담당 주치의 진료 날 가능) 모바일&이메일불가
02.
상담 및 본인확인
03.
원무과 수납 후 발급 완료
신청자 | 신청자 범위 | 구비서류 |
---|---|---|
환자 | 환자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 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환자가 자필 서명한 신청서 |
환자 대리인 | 형제 자매 사실혼관계 보험회사 |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환자가 자필 서명한 신청서 6. 사실혼관계시 추가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씩 |
사본 발급 시 유의사항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 이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이 내원하실 경우는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위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지참 하셔야 합니다.
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 이어야 합니다.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 이어야합니다.